[불과스님/즉문즉답]
482.당면한 상황을 살펴 합당한 방안을 이뤄야 합니다.
스님,
이사하려고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부동산에서 확인한
계약 조건과 달라서
곤란을 겪고 있어요.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즉답]
삼보에 귀의하옵고,
다시 인연을 찾아 주시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궁지조(傷弓之鳥)
역경곡목(亦驚曲木) 이라,
화살에 다친 새는
굽은 나무만 봐도
놀라게 된다고 하듯이
공연한 피해로
다른 일까지 겁을 내는
형상입니다.
모든 일에
태평인 것도
몸에 해롭지만,
지나친 근심에
신경 쓰는 것도
정신에 해로움이라,
집주인과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부터 하였다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에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니,
당면한 상황을 살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곳, 소원사에서
법우님의 행복을 위해 기도드리며,
향기로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부산 소원사 주지 불과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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